'전대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대법 첫 유죄 판단(종합)

"재량에 따라 직접 금품제공 대상·액수 등 결정"
대법 상고기각…송영길 재판 등 나머지 사건 영향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연루된 돈봉투 의혹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금품 제공에 관한 재량권이 없는 공동정범'일 뿐이며, 수수한 돈은 6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당시 현역이던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규제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윤 전 의원은 금품 제공과 관련해 상당한 처분·재량을 부여받아 재량에 따라 직접 금품제공 대상·액수·방법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송 대표는 11월 6일 결심이 열린다. 통상 결심 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내 1심이 선고될 전망이다.

허종식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돼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임종성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1심 유죄 선고에 항소했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사는 지난 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