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박 전 의원, 보좌관 사직서 위조·명예훼손 혐의도 받아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의원실 소속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57)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30일 열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박 전 의원은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A 씨에게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했고, 이후 A 씨가 거절하자 다시 강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형을 앞두고 박 전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 사실이 아니며 당시에는 업무에 관한 이야기만 나눴다고 주장했다.
방청석에서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보던 A 씨가 항의하며 한때 재판이 중단됐다. A 씨는 박 전 의원을 향해 "그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세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성폭력을 신고되자 A 씨를 면직시키려 제삼자를 동원해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혐의와 같은 해 5월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부당하게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내용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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