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손배소 승소…"국가가 1.3억 배상"(종합)
소멸시효 앞두고 법률 지원받아 소송 제기
작년 다른 피해자 유가족에 국가 4억 배상 판결 확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안인득 방화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추가로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개월 전부터 안인득에 대한 수 차례의 112 신고 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이 2019년 3월 중순경 직무상 의무를 다해 안인득에 대한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했더라면, 범행 이전에 입원이 이뤄질 수 있었고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시점에 방화 및 살인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소속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A 씨 배우자의 사망 및 A 씨 상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17일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 씨의 배우자는 당시 현장에서 사망했고, A 씨도 흉기에 찔리는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사건으로 어머니와 딸을 잃은 B 씨 부부와 B 씨의 형제들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국가가 이들에게 총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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