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공개 정보 이용' 증권사 전 임원 등 8명 재판행

1186억원 대출받아 알선 대가로 8억 5000만원 지급
부인·장인장모 허위 직원 등재해 급여 명목 30억 지급

서울중앙지검./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 7명과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명 등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임원 박 모 씨(51)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미공개 부동산 매각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해 대출받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부하 직원인 팀장 김 모 씨(51) 등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 및 대출 계약을 5회에 걸쳐 알선하도록 해 1186억 원을 대출받고 대가로 8억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대출 알선 대가 자금 마련과 함께 매수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재매각해 얻은 수익금을 법인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합계 38억 5000만 원 상당의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가 직무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동산 전매차익, 임대료 수익 등이 245억 원에 달하지만, 직무정보 이용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팀장 김 씨와 팀원 이 모 씨(43)는 같은 기간 대출 알선 대가로 박 씨로부터 각각 4억 6100만원, 3억 88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족들을 유한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대출 알선 대가 8억 50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았고, 중개 수수료 약 11억 원을 메리츠증권에 주지 않았다.

특히 박 씨는 자기 처, 장인, 장모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다올투자증권 임직원과 함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25억 원를 인수하고 지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가족 등이 SPC에 투자하고 주식으로 전환·처분하는 수법으로 약 9억 9000만 원의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SPC에 귀속된 전환 차익을 배분하기 위해 허위사업소득 비용을 부풀려 1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배분하기 위해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횡령·배임을 일삼고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렸다"며 "회사 명의로 골프 회원권, 고급 수익 차량, 미술품 등을 구매해 호화 생활을 누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알선 대가로 취득한 수익은 추징보전 의뢰했다"며 "중대 금융 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박 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메리츠증권 본사와 박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5월에는 박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사건 개요도.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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