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6억 못 받아" 박유천, 전 매니저 제기 손배소 승소

첫 소장 접수 후 약 3년 만에 마무리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7.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 김 모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박유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30일 전 매니저 김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박유천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이 의무는 없다.

이번 판결은 첫 소장 접수 후 약 2년 11개월 만이다. 당초 지난 2022년 3월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박유천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가 밀렸다.

앞서 전 매니저인 김 씨는 박유천으로부터 연봉 1억 원의 급여를 약속받고 지난 2019년 1인 기획사를 함께 설립·운영해 왔다. 하지만 김 씨는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하면서 약 5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1년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