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 오늘 대법 판단…1·2심 징역 2년

전·현직 의원 중 첫 대법 판단…관련 재판에도 영향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관석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 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당시 현역이던 윤 전 의원에게 "규제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 모두 항소했다. 2심은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윤 전 의원에게 돈이 든 봉투가 건네진 것을 정당법 50조 1항 2호의 금품 수령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윤 전 의원이 청구한 보석에 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전망이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연루된 돈봉투 의혹 관련 첫 대법원 판단으로, 이번 판단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내달 결심이 열리며 이르면 올해 1심이 선고될 전망이다. 앞서 기소된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사는 지난 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강 전 감사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 원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으로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