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법원 "검찰 사정 인정돼"

"검찰, 전자정보 통째로 저장 위법" 주장하며 이의 제기
법원 "디지털 증거 압수 경우 전체 이미지 추출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의 허위 보도를 한 의혹으로 기소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허 기자가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28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허 기자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SSD에 담긴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 했다.

허 기자는 검찰이 노트북, SSD의 전체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통째로 저장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며 올해 3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 실무상 전체 이미지 파일을 추출해 보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며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허 기자는 2022년 3월 윤석열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수사한 뒤 그 결과를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허 기자를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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