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재시험' 소송 취지 변경…연세대,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수험생 측 "공정성 확보될 수 없는 상황, 재시험 원해"
연대, 법무법인 광장의 판사 출신 등 변호사 5명 선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예원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유출 논란'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및 학부모 측에서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연세대 측에서 재시험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소 시 재시험이 강제 이행될 수 있게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9일 오후 5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수험생 측에서) 본안 소송 취지를 재시험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청구 취지를 바꾼다고 한들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정법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짚으면서 "시험 자체는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재시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 시험 자체가 공정성이 도저히 확보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상황에선 재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청구 취지 변경 사유에 대해 "학생들은 시험이 무효가 되고 재시험을 치르기를 가장 원한다"며 "그래서 학생들이 더 원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송 내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세대 측은 이번 소송을 위해 국내 3대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김선태 변호사(56·연수원22기)는 1996년 전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을 거쳐 2001년 광장에 합류했다. 대입 수능시험 출제 오류 사건, 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취소소송 등을 맡았다.

본안 소송은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배정됐으나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