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오늘 1심 선고…징역 10년 구형

서울대 동문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피해자 "세상 완전히 무너져"
다른 주범 30대 강 씨 징역 6년 구형…검찰 "진정한 반성 아냐"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 씨(40)와 강 모 씨(31)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와 또 다른 주범 강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 강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 씨가 4년간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2000여 개를 반포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물의 개수가 많다"며 "중단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진정한 반성인지 봐달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문을 대독하면서 "(피고인들이) 대학에서 알고 지냈던 이들이란 처참한 현실 앞에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절대 잡히지 않을 거란 오만으로 사법체제를 경시하고 거리낌 없이 악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더 이상 묵인·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박 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다른 공범인 20대 박 모 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반포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40대 주범 박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