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대마 2.6억 판매…1,2심 모두 징역형
단독 277회·공모 37회 걸쳐 대마 2.5kg 판매 혐의
"죄질 좋지 않고 사회 해악 커…책임 엄중히 물어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다크웹'에서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9일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2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판매량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커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마 판매 대금을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출처를 숨기고 발견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합성대마나 필로폰 등 해악이 보다 큰 마약류 취급은 하지 않았다"며 검찰과 박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근 검찰은 2년간 총 8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마, 합성대마,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 양 모 씨(32)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드라퍼'(dropper·마약 운반책) 관리책 김 모 씨(3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박 씨는 다크웹에 개설된 사이트를 통해 대마 매매를 여러 차례 광고하면서 단독으로 277회, 다른 자와 공모해 37회에 걸쳐 합계 약 2.5kg 대마를 약 2억 6000만 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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