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2심서 "악의적 법 위반 아냐…징역 1년 지나쳐"
"신체·정신적 극한 상황서 수면마취제 의존성 생겨"
"수사 전 의존성 벗어나…실형 선고 1심 지나치게 무거워"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이날 삭발한 머리에 검정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며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수면제 매수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고, 다만 이 사건 수사 개시되기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이 정신의학과 내원해 본인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이전부터 실질적으로는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덧붙였다.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 모 씨(33)는 양형에 관해 다투지 않겠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달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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