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교육청 감사처분' 집행정지 일부 인용…현주엽 '기각'

1년간 농구 특기자 전입 제한 등 징계, 본안 소송 결론까지 정지
현 감독 감봉·교장 정직·교직원 견책 등 신청은 안 받아들여져

현주엽 휘문고 감독. 뉴스1 ⓒ News1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유진 기자 = 휘문고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다만 휘문고 소속 현주엽 농구부 감독에 대한 감봉과 휘문고 교장 정직, 교직원 견책 등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4일 감사 결과로 휘문고에 요구한 처분 일부에 대해 감사 결과 취소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휘문고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과 징계 처분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 효력이 정지된 처분은 △농구 체육 특기자 전입 제한 1년 △농구, 야구에 대한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1년 △농구, 야구에 대한 전지훈련 제한 6개월 △농구 2025학년도 전임 코치 배정심사 대상 제외 △농구, 야구 학교 운동부 관련 각종 시원 사업 대상 제외 1년 등이다.

다만 현 감독 감봉과 교장 정직, 교직원 견책의 징계와 휘문고에 대한 기관 경고 등 나머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촬영 등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무단이탈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며 현 감독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하라고 휘문고에 요구했다.

다만 현 감독에게 제기된 훈련 시 가혹행위,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폭력, 자녀를 농구부에 넣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농구부 파행 운영과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운동부 학생 선수 관리 및 회계 집행 소홀 등을 이유로 휘문고 교장 정직, 교직원 견책, 휘문고에 대한 기관경고 등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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