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출생 후 방치해 고의 살해…'36주 낙태'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국수본부장 "출생 이후에 방치돼 사망…살인죄 맞다 판단"
"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사실 다툼 없어…재신청 조만간 결정"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경찰이 36주 차 임신 중단(낙태) 수술을 집도해 살인 혐의로 입건된 의료진과 관련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며 "태아 출생 이후 방치해 고의로 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아가 어느정도로 방치됐냐'는 질문에 "중요한 건 명백히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태아 출생 이후 방치해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는 그의 설명이다.

우 본부장은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에서도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을 지적하진 않았고, 기타 사유로 기각한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는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우 본부장은 집도의가 분만 이후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해 시인했냐는 질문에 "시인, 부인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우 본부장은 "태아는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돼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본부장은 '심정지 약물을 태아에게 주사한 뒤 모체에서 꺼내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방치가 된 거냐'는 질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아울러 우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화장된 태아도 나와서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후 "36주 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유튜버와 함께 심 씨와 윤 씨,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등 9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당초 병원장이 집도의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심 씨가 지난 8월 추가 입건됐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