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강도 설득 끝에…파묻은 4000만원 금붙이 돌려준 검찰

대검, 춘천지검 형사2부 등 3건 공판우수사례 선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선고기일을 앞둔 금은방 강도를 설득해 땅에 파묻어 둔 금붙이들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도운 사례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 등 3건을 9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진열대에 있던 금붙이를 훔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사건의 재판 중, 도둑맞은 금붙이들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선고기일을 앞둔 피고인을 설득해 훔친 금붙이들을 숨겨 둔 장소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서, 교도소와 함께 은닉 장소를 면밀히 수색했다.

그 결과 피고인이 땅에 파묻어 숨긴 4000만 원 상당의 금붙이들을 압수한 뒤 법원에 피해자 환부 신청을 해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었다.

특수협박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친형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 기소한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특수협박 사건의 피고인 소환 과정에서 소환장을 받은 친형이 이름 도용을 주장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체포 및 경찰 조사 당시 구두로만 인적 사항을 확인했으며 기록에는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특수협박 사건 당일 피고인과 친형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특수협박 사건 조서의 지문 비교 감정 등을 진행하고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 영업을 하고 공범의 재판에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위증한 뒤 도주한 업주를 구속하고, 이에 더해 업주가 다른 공범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과 위증한 공범을 밝혀낸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