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소장 수어통역' 도입…법원 "방어권 행사 도움"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로 신청…재판부 직권도 가능
대법원 예규 개정해 내년 초 도입 방침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법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청각장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에 대한 수어 통역 제도를 마련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내년 초 수어 통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인인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공소장 사본을 송달받고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에 수어 통역 등 원하는 사항을 표시해 재판부에 제출한다.
이후 재판부가 법정통역센터 수어통역인에게 수어 통역 영상녹화물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영상이 저장된 CD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 준다.
재판부가 수어 통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간 법원은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장 번역본을 제공해 왔으나, 농인인 피고인들에겐 별도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재판 참여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한 법원 차원의 다양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소규모 법원에 중국어 등 4개 외국어를 비롯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까지 제공할 수 있는 법정통역센터가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서울시 소재 장애인 전문기관 등과 '장애인에 대한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장애인 전문기관을 방문해 영상재판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에는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으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내년부터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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