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가 너무 많이"…전 남편 살해 '심신상실' 주장했지만

음주 상태서 "전 남편이 무시" 이유로 살해…1심 징역 13년
法 "수면제 복용 후 음주 시 폭력성 발현 사실 알아"…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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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양희문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는 지난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주거지에서 전 남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2001년 결혼한 이들은 B 씨의 외도로 2005년 이혼했다. 하지만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가 A 씨는 지난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만취 수준으로 음주한 상태에서 전 남편이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A 씨는 "오랫동안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 씨가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답한 점과 체포 직후 범행동기에 대해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내재적 분노가 있었고, 수면제와 함께 술을 먹을 경우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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