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업자 수익 전액 추징했더라도…직원급여 별도 추징 가능"

1심, 직원 급여 공제하고 업주 수익 추징"…2심 "전체 수익 추징"
"급여는 범죄수익…업주 수익 전액 추징해도 급여 별도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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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성매매업소 직원들이 업주들로부터 받은 급여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해당해 주범인 업주들의 수익 전액을 이미 추징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직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추징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업소 전무 B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1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명의상 업주, 일명 '바지사장' C 씨와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 직원 3명에게는 벌금 800만 원, 또다른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업주 A 씨 등 11명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는데, 성매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어떻게 추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소 엇갈렸다.

1심은 주범인 A 씨와 C 씨의 경우 업소에서 범행 기간 동안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나머지 직원들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각각 추징했다.

이에 따라 A 씨와 C 씨에게는 각 10억 1928만 1000원을, 나머지 9명의 직원들에게는 800만~8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주범들로부터 직원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수익 전체를 추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급여 또한 별도로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주범들의 수익 전체를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추징을 했지만, 이와 별도로 직원 급여는 범죄 행위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추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 씨를 제외한 직원들과 C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