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점수 달라"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1심 징역 6년

제시받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 요구해 거액 수령
"명성과 영향력 악용해 범행 저질러…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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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 8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이자 건축학 관련 학회에서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는 자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법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뇌물공여자로부터 최초 제시받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실제 8000만 원이란 거액 수령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높다"며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관련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기술 심사 평가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됐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LH 기술 심사 전반에 자행된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의 근절과 타파를 위해서라도 관련자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3~5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