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수사하려면 검사 4명 연임 절실해"
오는 27일 임기 만료…검사 인원 12명까지 줄어들듯
-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5일 검사 4명의 연임 재가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연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4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까지 연임 재가를 하지 않으면 임기가 만료된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자기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임명권을 사용해서 사적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채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 비춰보면 네 사람의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며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임이 안 되면 검사가 몇 명 남느냐'는 질문에 "11명 내지 13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4명의 연임안을 의결했지만 아직 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를 받지 못했다.
이 부장검사와 차 수사기획관은 수사4부에서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4부는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대선 여론조사 의혹,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와 차 수사기획관 연임이 불발되면 수사4부는 평검사 1명만 남는다.
전체 공수처 정원은 25명이지만, 퇴직을 앞둔 검사들과 연임 재가가 필요한 검사들을 제외하면 현원은 12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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