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체 박스녀'에 징역 1년 구형…"물의 일으켜 죄송"
"다신 같은 죄로 법정 안 서겠다"
콘텐츠 기획자엔 징역 1년6월 구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공연음란 혐의 공판에서 박스를 걸치고 다닌 A 씨, 홍보역할을 한 B 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콘텐츠를 기획한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를 도운 B 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죄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B 씨는 "저는 유쾌한 퍼포먼스로 생각했고, 음란행위는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한다"며 "하지만 저희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줬고 신고가 들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니 그 부분은 반성한다. 앞으로는 좀 더 생각해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C 씨는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2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