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계좌추적" 주장한 황희석, 오늘 대법 판단…1·2심 벌금

유튜브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하고 기자와 정보공유" 주장
1·2심 벌금 500만 원 "피해자 개인 비판·사회적 평가 크게 저하"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 변호사는 한 대표가 검사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021년 12월 황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듬해 12월 황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라 주요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비방 목적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검찰의 역할이나 수사권 행사 등에 대한 비판 내지 문제 제기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 개인에 관하여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발언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고, 내용을 보더라도 검찰 또는 검찰 수뇌부 전체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검사인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이를 토대로 얻은 정보를 특정 기자와 공유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계좌추적에 관한 부분은 이미 같은 취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해명했고, 유 전 이사장 또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했다거나 다시 계좌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은 여전히 당연한 전제"라며 "명예훼손죄에 대한 과다한 형사처벌로 인하여 자칫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황 변호사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황 변호사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특정됐는지 △발언에 관한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