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대리' 정철승, 후배 변호사 추행치상 혐의 1심 실형
음식점서 후배 추행 혐의…법원 "추행 인정" 징역 1년 선고
정철승 변호사 "판결문과 CCTV 공개…국민이 판단해 달라"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후배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 가슴 쪽으로 뻗었다가 가져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피해자 오른손을 피고인 몸쪽으로 끌어당겨 만지고 왼손으로도 잡는 모습,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고인은 두 손을 펼쳐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는 취지의 동작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양손을 잡고 있다가 놓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또 "피해자는 일관되게 비스킷을 먹다가 큰 조각이 가슴에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누르고 손을 잡아당기고 주물렀고, 자리가 종료돼 일어나자 허리를 감쌌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구체적, 일관적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을 찾을 수 없고 CCTV 영상에 부합해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상과 관련해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약 6개월 이상 중등도 우울증 상해를 입게 했다며 기소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없고 인정되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몇 년 동안 법원이 이른바 성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많이 해왔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실체적 진실과 엄격한 판례 규정을 무시하고 유죄 판결 남발해 왔다"고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가 손을 빼고 거부한 사실이 없고, 자기가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힘들게 살아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격려하기 위해 손잡아준 것뿐"이라며 "판결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고 영상도 공개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하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으며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신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