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 '수면제 42정' 먹인 70대 남성의 최후…징역 25년

재판부 "오로지 성욕 위해 범행…구호조치도 않아"
5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 치료프로그램도 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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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여관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함께 투숙한 여성을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4일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 모 씨(74)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며 "이런 범행은 반인륜적이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과 수치심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조 씨의 청력이 좋지 않아 재판부는 선고 내용을 법정 내 화면을 통해 안내했다.

화면에 '징역 25년에 처한다'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온 순간, 조 씨는 아무런 말 없이 두 손을 모은 채 화면을 응시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서 피해 여성 A 씨(58)와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A 씨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오로지 성관계를 위해 A 씨에게 수면제 42정을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충분히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도 아무런 조치를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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