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는 적법"…변호사단체, 국가배상 2심도 패소

한변, 공수처 기자·변호사 통신조회에 '사찰' 의혹 제기…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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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지상목·박평균·고충정)는 2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인 원심을 확정했다.

올해 2월 1심도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공수처 검사는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관련해 첩보를 입수했고 혐의 및 대상자와의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다"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범죄 혐의와의 연관성이 소명된 사람에 관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자신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니라고 강변하나, 수사를 위해선 경우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수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공범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가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수사의 대상 또한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수처는 2021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자, 변호사 등 다수를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는 김 명예회장 등 일부 변호사도 포함돼 김 명예회장 등 한변 측은 2022년 2월 공수처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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