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고발 사건 공공2부 배당

시민단체 사세행, 윤 대통령 부부·명 씨 고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 여사의 대화를 주장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선거범죄 전담 수사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23일)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을 위해 80여 차례에 걸쳐 3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자기 비용으로 했고,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 명 씨는 공모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본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에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명 씨는 윤 대통령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명 씨의 조작 행위를 묵인 방조했다"고 이들을 고발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퇴임 직후부터 22대 대선 대통령 당선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3억 7000여만 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세행은 지난 9일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수사4부에 배당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