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불기소 결정서 보니…검찰 "김여사 주장 부합" 12번 반복
김여사 "투자자 관계로 도이치 발전 가능성 믿고 투자" 진술
검 "김여사, 일반투자자"…'7초 매매'는 "시세조종 단정 어려워"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수사 결과를 담은 불기소 결정서에 "김 여사 주장에 부합한다"는 문구를 12차례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근거로 김 여사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해 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간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3일 뉴스1이 확보한 20쪽 분량의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는 기업 경영인과 투자자 관계로, 경영인으로서의 권 전 회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 거래와 관련해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하거나 권 전 회장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들에게 증권 계좌를 일임한 적이 있을 뿐,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계좌가 시세조종 거래에 이용됐다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 여부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제출되거나 통정매매 혐의 거래가 여러 차례 체결된 점에 비추어 시세조종 사실 인식에 따른 주식 매매 여부에 주목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김 여사는 초창기부터 권 전 회장을 믿고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세조종 전력이 없고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직원들이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고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고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인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 주포와 선수들을 모아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혐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일부 계좌는 김 여사가 직접 매매하고 다른 계좌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 위탁 거래한 점에 비추어 시세조종에 이용된 6개 증권 계좌에 대해 각각 혐의 유무를 살폈다.
이른바 '7초 매매'가 논란이 된 대신증권 계좌에 대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량과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매도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대신증권 계좌는 2010년 10월 28일(10만주 매도)과 11월 1일(8만주 매도) 통정매매가 이뤄졌는데 28일 거래는 주가 조작 일당 대화 후 7초 뒤 주문이 나왔다.
검찰은 이를 두고 "권 전 회장 측의 의사 연락을 받고 각 매도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권 전 회장이 이를 부인했고 주가조작 선수들도 김 여사를 알지 못하거나 매도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한 점, 주문 가격이 전일 종가 내지 당일 시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시세조종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한-EU FTA 체결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긍정적인 호재가 여럿 있어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 2010년 6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녹음파일 상 직원과 상의해 매집했던 주식을 매도만 한 점에 비추어 "김 여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썼다.
앞서 법원에서 통정매매가 인정된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이 계좌는 PC를 이용한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져 제3자에게 계좌를 위탁하여 매매를 일임했다는 김 여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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