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불기소 결정서 보니…검찰 "김여사 주장 부합" 12번 반복

김여사 "투자자 관계로 도이치 발전 가능성 믿고 투자" 진술
검 "김여사, 일반투자자"…'7초 매매'는 "시세조종 단정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수사 결과를 담은 불기소 결정서에 "김 여사 주장에 부합한다"는 문구를 12차례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근거로 김 여사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해 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간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3일 뉴스1이 확보한 20쪽 분량의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는 기업 경영인과 투자자 관계로, 경영인으로서의 권 전 회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 거래와 관련해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 결정하거나 권 전 회장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들에게 증권 계좌를 일임한 적이 있을 뿐,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계좌가 시세조종 거래에 이용됐다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 여부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제출되거나 통정매매 혐의 거래가 여러 차례 체결된 점에 비추어 시세조종 사실 인식에 따른 주식 매매 여부에 주목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김 여사는 초창기부터 권 전 회장을 믿고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세조종 전력이 없고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직원들이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고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고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또 "주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투자자인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 주포와 선수들을 모아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혐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중앙지검4차장 검사와 귀엣말을 하고 있다.2024.10.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은 일부 계좌는 김 여사가 직접 매매하고 다른 계좌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 위탁 거래한 점에 비추어 시세조종에 이용된 6개 증권 계좌에 대해 각각 혐의 유무를 살폈다.

이른바 '7초 매매'가 논란이 된 대신증권 계좌에 대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량과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매도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대신증권 계좌는 2010년 10월 28일(10만주 매도)과 11월 1일(8만주 매도) 통정매매가 이뤄졌는데 28일 거래는 주가 조작 일당 대화 후 7초 뒤 주문이 나왔다.

검찰은 이를 두고 "권 전 회장 측의 의사 연락을 받고 각 매도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권 전 회장이 이를 부인했고 주가조작 선수들도 김 여사를 알지 못하거나 매도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한 점, 주문 가격이 전일 종가 내지 당일 시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시세조종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한-EU FTA 체결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긍정적인 호재가 여럿 있어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 2010년 6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녹음파일 상 직원과 상의해 매집했던 주식을 매도만 한 점에 비추어 "김 여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썼다.

앞서 법원에서 통정매매가 인정된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이 계좌는 PC를 이용한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져 제3자에게 계좌를 위탁하여 매매를 일임했다는 김 여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