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했다 과징금 처분…변협 행정소송 오늘 결론

로톡 이용 변호사 과태료…공정위 "선택권 제한" 과징금 10억
변협·서울변회 "끼워 맞추기 심사"…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에서 직원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행정소송 결과가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이날 오후 2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지닌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로 심리한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021년 로톡에 가입,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300만 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 행동이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면서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억지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했다"면서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5월 30일 일부 인용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통지 명령 효력은 행정소송 최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