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시민단체, 항소심도 승소

尹 친인척 채용 의혹 당시 명단공개 청구…일부만 공개하자 행정소송 제기
법원 "공적 관심사…다른 부처 공개하는데 달리 취급 이유 없어"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통령비서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장판사 황의동)는 23일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6월 행정관 채용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 명단과 부서, 이름, 직위, 업무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비서실 측이 일정 직급 이상의 명단만을 공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강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비서실 측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은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 공개로 인해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주장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라며 "피고의 주장대로 정보 공개로 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 등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또 명단 공개로 대통령의 동선 등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외부 부당 세력으로부터 로비나 청탁 등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비서실의 주장은 "추상적 우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른 정부 조직뿐 아니라 감사원·국세청 등 사정기관도 공개하는 상황에서 비서실 공무원을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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