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라고?" 지하철 화장실서 '뚫어뻥' 휘두르며 난동…경찰 폭행도

40대 남성에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구급활동·공무집행 방해 정도 심해, 책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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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지하철역 내 화장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소방 공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지난 11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씨(47·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 2월 1일 0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역사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문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잠시 들른 화장실 용변 칸에서 상당 시간을 지체했다. 소방공무원이 그만 나와달라고 요청하자 문 씨는 문을 부수고 나와 소방공무원을 폭행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시쯤 경찰은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를 신고를 받고 둔촌동역으로 출동했다. 문 씨는 경찰로부터 용변 칸에서 그만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장실에 있던 '뚫어뻥'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경찰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 씨가 화장실 용변 칸 문 2개, 휴지 걸이 1개를 각각 발로 걷어차 70만 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법원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직접 가격했고, 화장실 용변 칸 등을 심하게 손괴할 정도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확인해도 구급활동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소방관과 경찰관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