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공탁→감형→슬쩍 회수…공탁금 21% '먹튀', 10년간 17조

공탁금 회수 10년간 17조9600억…전체 공탁금의 20% 수준
'피해자 의견 청취·회수 제한' 개정안 통과…내년 1월 시행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밝음 기자 = 공탁으로 감형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공탁' 규모가 10년간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습 공탁→감형→슬쩍 회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인지 관심을 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공탁금 철회(회수) 현황과 법원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탁금 철회(회수) 금액은 총 17조 9576억 원에 달한다. 회수 건수는 총 54만 654건이다.

매년 1조 원대를 유지하던 공탁금 철회 규모는 2022년 2조 3359억 원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도 공탁금 철회 금액은 2조 원을 넘겨 2조 1007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공탁금(9조 8487억 원)의 21.3%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3일까지 1조 3758억 원이 회수됐다. 지난 8월까지 납부된 공탁금은 5조 7293억 원이다.

이 같은 공탁금 회수·철회 상당수는 '먹튀' 공탁으로 해석된다.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뒤 피고인이 몰래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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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둘러싼 '꼼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피해자의 공탁 거부 의사 표명 전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꾀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무리한 합의 시도 등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으로 악용, 감형을 꾀하는 것이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선은 2심 선고 나흘 전 기습 공탁했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형수 이 모 씨 역시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 공탁해 공분을 샀다. 두 사람의 공탁은 감형 요소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결국 피해자가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 기습 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뒤 몰래 이를 회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26일 기습·먹튀 공탁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 측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습 공탁으로 감형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기 전 피고인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 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7일 시행된다.

유 의원은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해자 정보 노출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감형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하는 '먹튀 공탁' 사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