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검찰, LS증권 등 10여곳 압색(종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현대건설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1일 오전부터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용지 매입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LS증권 임직원들이 현대건설이 참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증권사 임직원들과 부동산 PF 관련자들 사이에 금품 등 부정 대가가 오간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12월 5개 증권사(디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이들 증권사 모두에서 불법 관행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중 LS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리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취득했다. 이를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후 되팔아 약 500억 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했다.

이 임원은 토지계약금 및 브리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도 주선한 4개 PF 사업장 정보를 알고 본인 관련 법인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대여하기도 했다. 수수료나 이자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을 챙겼는데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긴 고리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특히 사적 대여 중 3건(600억 원 상당)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위반해 고리 이자를 가로챘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