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LS증권·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 압수수색(2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뉴스1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12월 5개 증권사(디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이들 증권사 모두에서 불법 관행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그중 LS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리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취득했다. 이를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후 되팔아 약 500억 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했다.

이 임원은 토지계약금 및 브리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도 주선한 4개 PF 사업장 정보를 알고 본인 관련 법인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대여하기도 했다. 수수료나 이자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을 챙겼는데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긴 고리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