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건희 도이치 사건 "항고하면 수사지휘권 행사"

"수사지휘권 배제돼 있어 결과만 보고 받아…항고되면 철저히 점검"
"수사팀에서 최선 다했다 생각…검사 탄핵, 독립성에 큰 영향"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고가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인이 항고하면 총장의 지휘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대검은 항고가 이뤄졌을 경우 심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중인지 검토 중이다.

심 총장은 "(고발인의) 항고가 예정돼 있다.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라 결과만 보고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것이지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휘권이 배제돼 있지만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또 법리를 숙고해서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심 총장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총장 탄핵, 검사 탄핵에 대해선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