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변협 로스쿨 위원회 평가, 행정소송 대상 아냐"

정석인하학원, 한시적불인증 처분받자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상대로 낸 한시적불인증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체적으로 취약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목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질 뿐 구체적 권리의무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피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및 취소, 변경인가, 정원조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고의 평가 결과가 그 자체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지 및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평가로 인해 원고가 신입생 모집, 교육 내용과 방식 선택 등을 비롯한 학사 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평가 결과를 외부에 별도로 공개하거나 시정·보완 결과 또는 관련 자료를 피고나 교육부 장관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며 "나아가 이 사건 평가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에 대한 3주기 평가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2023년 1월 정석인하학원에 대해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5개의 평가 영역 중 학생 및 교원 영역이 부적합으로,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시적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