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기간 연장…구속상태서 29일 공판

1심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불복해 항소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전날(17일)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항소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로써 유아인은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