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2심도 패소

1심 "의혹 제기 불과" 원고패소→2심 항소기각
재판부 "항소 모두 기각, 비용도 원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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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18일 협업마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봤다면서 지난해 5월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씨는 아가동산 구성원들에게 A·B 씨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기소됐으나 1997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 씨의 형사사건을 재조명한 2001년 SBS '그것이알고싶다' 프로그램 방영과 2003년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쓴 '뽕나무와 돼지똥' 책 출간은 아가동산의 가처분 신청으로 불발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넷플릭스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