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치고도 반려견만 챙겼다…'만취 벤츠' DJ 예송, 2심서 감형

1심 징역 10년→2심 8년…"범행 자백·피해자와 추가 합의"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DJ예송.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J예송(안예송·24)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8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안 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했고 그 결과 2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와 일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2심에서도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심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