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공개매수금지 가처분 격돌…법원 "21일 결정"
공개매수 중지가처분 첫 심문기일서 양측 격돌
영풍 "최회장 개인 이익 추구"vs고려 "적대적 M&A 방어 필요"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영풍 측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를 두고 법정에서 또 맞붙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일 전인 21일까지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8일 주식회사 영풍이 최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공개매수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영풍과 고려아연 관련해서는 이 재판부에서만 네 번째 심문"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만 주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영풍 측은 이날 "채무자(최 회장 측)의 목적은 오로지 채권자(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주주간 경쟁이 본질이고, 그 분쟁의 발단은 최 회장에게 있다"며 "채무자들의 자기주식 매수는 최 회장의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다. 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서 회사자금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풍 측은 "만약 공개매수가 이뤄진다면 채무자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배임죄가 인정된 기아 사건보다 위법성 정도와 피해 규모가 크다. 채무자들이 연대해 회사에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1조 36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본건 자사주 공개매수는 외부 세력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응해 회사의 기업 가치와 전체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한국에서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채권자는 극비에 준비해 연휴 직전 군사작전 하듯 기습적으로 공개매수를 하면서 회사의 손발을 묶으려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며 "적대적 M&A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채권자는 이미 본업인 제련업 경영에 실패했다. M&A가 성공할 경우 고려아연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 우려된다"면서 "채권자의 그간 태도에 비춰봤을 때 인수가 이뤄질 경우 신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M&A 방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또 "무엇보다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이뤄져도 최 씨 일가의 지배권이 강화되는 결과는 전혀 없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설명을 들은 뒤 "시장의 반응을 고려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결정하려 한다"며 "기록을 검토해 21일에는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일인 23일 전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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