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0㎝과도 소지한 출입자 적발…경찰 신고조치

가방 안에서 에어캡으로 포장한 과도 발견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회생법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들어오려던 방문객이 적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17일) 오전 10시 51분께 1층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가방 안에 과도를 가지고 출입하려던 60대 여성 A 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과도는 총길이 20㎝, 칼날 길이 10㎝로 발견 당시 에어캡으로 포장된 상태였다.

17일 오전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 도중 피습을 당한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법인파산사건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결과 A 씨는 하루인베스트와는 관련 없는 개인회생 사건의 채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17일 예정된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기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과도의 형상 등이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어 경찰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을 방문하는 당사자 및 민원인 등에게 법정 출입 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검색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