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김여사 도이치 영장 청구 여부에 "안 했다"
"코바나콘텐츠 관련 영장 청구…사후에 보고 받아"
서영교 "대국민 사기극…압색 영장 자료 제출 요구"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이라며 "(도이치 관련 영장 청구는) 안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검찰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브리핑에서 '도이치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2020년 코바나와 함께 도이치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무실과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왜 청구했다고 하고 기각됐다고 발표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사후에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고 2020~2021년 있었던 일인데 파악한 바로는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랑 도이치랑 같이 수사했다"며 "권 모 씨라는 분과 이 사건 피의자를 같은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영장을) 넣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발표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다고 말했다"며 "제가 알기로는 2020~2021년에 코바나 협찬 관련 영장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어떤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했는데 기각됐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반부패2부가 2020년 11월과 2021년 5월 김 여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도이치 사건이 아닌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도 도이치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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