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항고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 검토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 두 번째)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수사심위위원회 무효 선언 및 김건희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의 항고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전날(17일)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 부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기자 등 5명 모두를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소리 측은 재항고, 추가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며 "지난해 고발은 윤 대통령 부부로 한정했지만 뇌물 공여자(최 목사)를 포함해 다시 재고발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의 의견에 따라 국고 귀속될 예정인 명품 가방에 대한 추가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