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불기소 문제없어"…차규근 재정신청 최종 기각

공수처 불기소 처분 불복…서울고법 이어 대법원도 기각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이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고, 올해 4월 서울고법이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 1차 수사팀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15년 2차 조사에서도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권고를 받아 2019년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다음 달 25일 선고된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