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방위' 주장했던 '일본도 살인' 30대 "살인 인정"

기존 입장 번복…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정신감정 요청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8.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철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인,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 모 씨(37)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백 씨는 이날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살인, 총포법 위반 등 주된 혐의를 인정했다. 기존에 신청했던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철회했다.

백 씨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중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며 "모욕 혐의는 일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다음 기일 전까지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백 씨 측은 "(일본도 살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일본도 또한 정당한 사유로 사용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다. 약 보름 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백 씨 측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백 씨가 심신미약·상실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 앞 정문에서 총길이 120㎝가량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를 신고하려던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한 백 씨를 사건 발생 1시간 뒤 긴급 체포했다. 백 씨는 범행 당시 마약을 하거나 음주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범행 이유에 대해 "국가 권력이 나를 사찰한다",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도검을 허가받거나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한 혐의, 범행 전날인 28일 서울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