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사태' 연루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회생 개시 결정

회생 신청 약 두 달 만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류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게 회생을 신청한 경위와 자산·부채 현황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8.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연루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가 신청한 회생 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7일 해피머니의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지난 8월에 신청한 회생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승인과 동시에 회사 규모, 내·외부 사정, 채권자 의견 등을 고려해 기존 경영자와 함께 법정관리를 맡을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공동관리인은 금융기관 근무 경력과 구조조정담당임원(CRO) 및 제3자 관리인 경력이 있는 전용진 씨가 선임됐다.

재판부는 상품권 채권 접수 계획과 관련해선 채무자에게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채무자는 해피머니아이엔씨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 접수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채권이 접수되면 상품권 소지자가 향후 회생계획안에서 실권 방지 조항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피머니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오는 11월 14일까지다.

채권 신고 기한은 12월 12일까지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 계획에서 제외된다. 또 향후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실권한다.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았으며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5년 1월 24일까지다. 조사위원들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통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채권 변제에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면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관계인 설명회 개최 기한은 2025년 2월 13일까지다. 관리인이 이해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현황(자산, 부채,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등) △회생절차 진행 현황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사업 현황 및 전망, M&A·영업양도 또는 주요 자산 매각 등)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이를 거쳐 회생계획안은 2025년 2월 20일까지 제출돼야 한다.

앞서 티메프에서 판매됐던 상품권인 해피머니의 운영사 해피머니아에인씨는 지난 8월 27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피머니상품권은 티몬이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판매하면서 문제가 됐다. 5월부터 8월 초까진 '티몬 캐시'로 구매 시 7~10% 할인 판매됐다.

그러나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불거지자 해피머니 측은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전자결제용 충전금 해피캐시에 대한 환불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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