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나체 사진' 단톡방 올린 경찰…법원 "피해자에 800만원 배상"

성매매 단속팀, 단속 과정서 나체 사진 대화방에 올려
피해자 위자료 소송 제기…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성매매 단속팀 단체대화방에 나체 사진이 공유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9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 피해를 입은 여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알몸 상태의 성매매 여성(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15명이 속해 있는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했으며 자백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 피해자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리면 내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물론 내용을 동료들과 읽는다고 쳐도 유출방지제도나 시스템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