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뉴스타파 인용' MBC 과징금 취소"
MBC, 방심위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의결 정족수 못 채워 하자"
앞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집행정지서도 '2인 체제' 위법성 지적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인 체제'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안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1500만 원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 13조 1항은 방송에 대한 제재 등 중요사항에 관해 적법하게 소집된 위원회 회의에서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한다"며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되는 최소 3인 이상 다수 구성원의 존재와 그 출석을 바탕으로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과 방통위법에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취지"라며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그 둘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8월 26일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논리와도 유사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2인 위원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PD수첩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 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 공개·제공됐음에도 철저한 검증·확인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과징금 1500만 원을 내렸다.
'MBC 뉴스데스크'도 같은 이유로 방심위에서 과징금 4500만 원이 부과돼 제재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MBC의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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