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태원 참사' 최고 윗선 김광호 1심서 무죄…유가족 반발
참사 719일만에 선고…"예측 어려웠을 것"
무죄 선고되자 유족들 반발…"사망 책임 누구에게 묻나"
-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치안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가 발생한 지 719일 만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올라온 내부 보고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그가 지휘·감독 등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에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관할서인 용산 경찰서를 관리·감독할 일반적 의무는 있지만, 업무상 과실과 관련해 형사 책임까지 인정하려면 구체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총경),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7일 성명을 통해 "참사 당시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법원은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며 "즉각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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