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기간 연장…구속상태서 11월 선고

11월13일 선고 예정…최대 구금기간 올해 12월까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 2024.5.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다음 달 13일 예정된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앞서 지난 6월 한차례 김호중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김호중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