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없이 카톡 7개월 보관하다 수사…검찰 시정조치 요구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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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경찰이 압수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단서로 수사를 개시한 사안을 검찰이 발견,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DNA 재감정을 통해 유사 강간을 밝혀내기도 했다. 사례를 검찰이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부산지검 강력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윤국권) 등 5건을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기존에 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화 내용을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다가 약 7개월이 지난 뒤 이를 단서로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 문제점을 검토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결과 다수 유사사례를 발견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증거 관련 유의 사항을 부산지역 경찰 수사 부서에 전파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해 취득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함께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는 대검 DNA 재감정을 통해 피해자 반바지에서 피의자 DNA를 검출했다. 피의자가 유사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의자 DNA가 검출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만 송치됐었다. DNA가 검출되자 피의자는 자백했고 유사 강간으로 기소할 수 있었다.

또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삼성전자 D램 기술을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상무와 연구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훔친 기술로 중국에서 2번째로 시범 웨이퍼 생산에 성공했고, 양산에 성공할 경우 예상 피해액이 수십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검찰과 경찰이 합동해 1만쪽가량의 기록 사본을 검토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피해자 음란 촬영물을 특정 앱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추가 피해자를 발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다. 그 결과 다른 피해자의 사진과 성명불상 여성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발견하고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의 삼성디스플레이 OLED 패널 기술을 유출한 사건에서 산업기술 수사자문관의 자문 등을 받아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피의자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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