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 디지털' 증거능력 입증 대비 위한 기준 마련 중"

"법원과 협의해 정리하는 과도기적 과정"
"기준 마련 시 필요 이상 자료 확보 필요 없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모바일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을 대비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체 정보(전부이미지)를 필요 이상으로 확보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호승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모바일 포렌식 시연 및 간담회에서 "법원과 협의해 그런 부분(기준 마련)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이 검찰이 압수물 선별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휴대전화 정보를 저장,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기서 '휴대전화 정보'란 모바일 포렌식 과정에서 1차적으로 획득한 '전부이미지'로 수사기관이 획득 가능한 영역 전부를 이미징(비트 단위의 데이터 복제)한 파일이다. 모바일 보안 기술의 강화로 실질적으로 획득 가능한 영역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전부이미지에서 범죄사실과 관련한 데이터를 추려내 다시 이미징한 것이 '선별이미지'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결과물 증거능력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대비해 전부이미지 보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 과장은 "2014년 이후로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할 때 특별한 제한 조건을 달고 있다"며 "별도 사건의 증거로 활용하거나 탐색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지 보관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호 과장은 "이 내용을 증거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획득한 자료의 훼손이 없다'고 입증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보관하는 것"이라며 "영장에 의해 압수한 증거 자체의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323조 2항에도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하라'는 별도의 규정으로 검사의 의무를 두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뿐이다. (전부이미지 보관에는) 법적 근거, 영장주의적 근거가 다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바람이 있다면 동일성·무결성 인정 과정을 프로토콜화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부이미지가 없더라도 '기준이 확보된다면 인정하겠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필요 이상의 자료를 확보해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인수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은 이에 더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증거는 조작·은닉·인멸되고 법정에서 부인된다고 가정하고 일해야 한다"며 "국가의 업무이므로 자백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 가능한 한 전부이미지 등의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10월 1일자로 개정·공표했다"며 "(대검찰청 서버 디넷에는) 누가 (자료에) 접근했는지 등이 자동 기록된다. 함부로 오남용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기술적으로도 연구하고 있고 더 투명하게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개정·시행된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예규에 따르면 디넷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는 법정 재현이나 검증, 해당 사건의 수사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접근할 수 있다.

maum@news1.kr